여야, '死후방지법' 이제그만…환노위 산안법 관련 비공개 공청회

여야, '死후방지법' 이제그만…환노위 산안법 관련 비공개 공청회

김하늬 기자
2018.12.21 08:21

[the300]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연내 통과에 합의한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속도감을 낼 전망이다.

여야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공청회와 개정안 심사에 돌입한다.

계류법안은 54개의 의원 발의 일부 개정안과 2개의 정부 발의 전체 개정안, 그리고 제정법으로 올라온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법'(민중당 김정훈)과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58개다.

법안 심사에 앞서 환노위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비공개 공청회를 갖고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오후엔 법안을 심의·의결해 26일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선 19일 제1차 소위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1차적으로 스캔했다”며 “문제 있다는 조항을 각 당 간사가 취합해서, 21일 공청회를 듣고 오후에 정리해서 법안을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1일에 서로 합의를 못 볼 경우 (소위를) 24일 하루를 더 할 것”이라며 “그래서 26일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주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라고 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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