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행정부에 신고→수리의무 신고로 '행정부 강화'법에 '나홀로' 반대

정부가 기존의 '신고 민원'에 '수리여부 통지 의무'를 더했다. '민원 처리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위해서다.
지난해 7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업자들이나 비디오제작업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지위 승계 신고 등을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이다.
신고 수리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및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컨대 영화제작업자는 자신이 위치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면 된다. 상황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때는 상황 종료 후 재신고 하면 됐다.
개정안은 행정부가 먼저 신고 수리를 알게된 경우, 신고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화상영관 뿐만 아니라 비디오물제작업, 영화제작업 등도 마찬가지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작년 11일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고 민원에 대해 수리 여부 통지 의무화 및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해 민원 처리의 예측가능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정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법은 일사천리로 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경미한 단어 등 체계 자구수정만 하고 의결했다.
같은 해 12월 7일 열린 본회의에 일사천리로 상정됐고. 201명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통과됐다. 개정법은 12월24일 공포됐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손금주 의원이다. 변호사 출신인 손 의원은 본회의에 올라온 법은 모두 검토하고 표결 과정과 취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손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이 법은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행정부의 규제 강화법이다"며 "영화제작이나 상영관 운영 이런 것까지 군수한테 사전신고하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반대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 영상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많은데, 신고마저 강화하는 추세에 반대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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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법 통과시 법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거에 '신고'만 하면 되는 간편한 절차를 허가제 비슷한 수준의 강화된 신고로 변모시킨다는 내용이다"며 "행정편의적 측면에서 명확하게 서류를 받겠다는 취지지만, 업계는 사실상 허가제로 느낄만 한 법이다"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시절 방송, 영상 콘텐츠 등과 관련한 법을 많이 검토했었다"며 "창작과 관련된 법의 규제 강화는 옳은 방향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