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국당 국회 점거는 범법행위…반드시 처벌"

이해찬 "한국당 국회 점거는 범법행위…반드시 처벌"

한지연 기자
2019.04.26 09:55

[the300]민주당 대표 26일 "패스트트랙 기필코 처리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선거제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리를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점거하고 결사 항전 중인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범법행위를 한 모든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에 대해 반드시 위법 처리하겠다"고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워회의에서 "어제 한국당은 민회 정당인 국회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해 우리 국회에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국민 뜻을 부정하고 국회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백주대낮에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런 무도한 행위는 1988년부터 의원생활을 한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곳곳에 남은 적폐 세력을 청산하란 국민 뜻을 받드는 법"이라며 "민주당과 야3당은 한국당도 동의한 합의정신에 따라 개혁법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인데 한국당은 이를 거부했다"며 "어제 부로 한국당은 스스로가 적폐세력이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국회법 제 160조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과 체포, 감금, 협박, 재물 손괴 등 공무집행 방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대표는 "국회 사무처 사무실에는 국회의원과 한국당 보좌진들이 대거 들어가서 밤새도록 점거 했다"며 "국회 사무처 직원을 감금하고 심지어 기자를 감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위법처리를 하겠다"며 "민주당은 오늘부터 비상사태라고 판단한다"며 "모든 의원들이 일치단결해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 패스트트랙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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