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영구 퇴출'

[단독]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영구 퇴출'

한지연 기자
2019.05.02 19:37

[the300]학대행위 명시, 모니터링 관리, 처벌강화 '아이돌봄지원법'…박재호 민주당 의원 개정안 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재호 의원실 제공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재호 의원실 제공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해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취소 기준 강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매년 정기·수시 아이돌보미 평가 및 실태점검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재호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자격 취소를 받은 아이돌보미는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영구 퇴출토록 했다. 현행법에선 아이돌보미가 자격 취소를 받아도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후 복귀할 수 있다.

자격 취소의 기준이 되는 자격 정지 기준도 현행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정지에 따른 결격 기간도 2년으로 늘렸다. 현행법은 자격 정지를 받은 아이돌보미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격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에 불과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격 정지를 받은 아이돌보미 중 26.5%가 복귀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재호안은 최근 발생한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학대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 졌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동 보육 수요가 커지고,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아동학대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다.

자격 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도 법안에 신설했다.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도구를 사용해 폭행하는 행위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알콜 섭취나 마취약 물을 복용하는 행위 △아이 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이 명시됐다.

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돌보미 실태 점검도 의무화했다.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엔 아이돌보미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체계적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웠다.

개인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최근 2년 내 3회 이상 자격 정지를 받은 아이돌보미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은 2년 이내 범위에서 다시 서비스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랄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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