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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대구·경북지역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한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일일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기존 상업유통망이 아닌 농협 등을 통한 공적의무공급으로 돌린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피해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되,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대책을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상황 및 향후계획을 면밀히 검토했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심각' 단계에서의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TK 봉쇄정책?…"출입금지는 아니다"=당정청은 이날 대구·경북지역에서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선 봉쇄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시켜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봉쇄정책이 대구·경북 지역 출입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코로나 '필수품' 마스크, 50% 공적의무공급 결정=마스크 유통과 관련 당정청은 일일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의무공급으로 지정하고 마스크 수출물량도 10%로 제한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상당히 많은 양의 마스크가 일반 상업유통망으로 빠져나가는 상태"라며 "이를 제한해 마스크 물량의 50%는 (공적의무공급을 하게 함으로써) 기존 상업망이 아닌 농협·우체국·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공적의무공급의 일부 지역과 대상엔 무상공급도 확대 시행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서 저소득층과 취약층, 의료진에 대한 마스크 무상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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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어려울 경우 긴급재정명령 검토"=당정청은 또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야당에서도 추경 편성 의지를 밝혔지만 현재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국회가 열릴 수 없다면 야당과 협의해 긴급재정명령권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대구·경북 및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과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엔 중소 자영업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내기 위한 건물주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포함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행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패키지대책도 이번주 내 발표한다"고 전했다.

◇당정청 "다중집회 엄정대응…필요할 경우 사법조치"=당정청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연일 열리고 있는 다중집회와 관련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 현장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