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징계 공무원이 성과급"...10명 중 8명이 경찰

최근 5년 간 징계를 받고도 성과상여금(성과급)을 챙긴 공무원이 1000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8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5월 말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중 1405명이 성과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80.6%인 1133명이 경찰청 소속이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 5년 간 징계 공무원이 수령한 성과급은 35억8800만원이다. 이 중 74.9%에 달하는 26억8700만원이 징계 받은 경찰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형석 의원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징계의 경·중을 떠나 업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 기본적인 의무가 부여된 신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 따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 현행법과 규정의 취지에 벗어나는 셈이다.
이형석 의원은 "법 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을 위해 치안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의 기강은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면서 "경찰청 공무원은 수위의 높낮이를 떠나 징계를 받으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