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감현장]김원이 민주당 의원 "식약처, 회수실적 제고 방안 마련해야"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의 출고량 대비 회수 실적이 약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위해 제품 상당수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것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해 건강기능식품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약처 조사 결과 99개 제품이 위해 제품으로 판명됐다.
이들 제품의 총 출고량은 15만9832㎏이었다. 하지만 실제 회수량은 4만9481㎏에 그쳤다.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31% 수준이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기능성 원료인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적합으로 회수·판매중지 대상이 된 코스맥스엔비티㈜의 '셀티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715㎏이 출고됐지만 0.4%인 3㎏만 회수됐다. 같은 해 기준치를 초과한 환각물질 '초산에틸'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비오팜의 '쑥쑥 빠져라' 제품은 출고량 52㎏ 가운데 1% 수준인 0.4㎏이 회수됐다.
식약처는 출고량 기준 회수율로 회수실적을 산정·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적발 시점에 이미 제품이 소진돼 회수할 수 없는 물량까지 회수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2014년 9월부터는 회수실적을 생산량이나 출고량(판매량) 기준 회수율이 아닌 회수시점의 유통재고량(회수계획량)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은 101.2%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제품의 유통경로·유통기한·소비량·평균 소비주기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회수계획량엔 소비자에게 판매가 완료된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물량을 따져야 하는 만큼 소매상·유통상 등 유통단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재고량만 계획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실적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판매 완료된 제품은 소비자가 섭취했거나 개봉했을 가능성이 커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며 "유통재고량을 기준으로 따질 경우 회수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위해 건강기능식품 99개 가운데에는 단순히 기능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44.4%) 외에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14.1%) △대장균군 양성(9.1%)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7.1%) △무허가 제조 원료 사용 (5.1%) 등 소비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제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판매된 미섭취 물량 등에 대해선 회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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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늘어나는 동시에 이상사례 신고도 매년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위해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7월 품목별로 총 4997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다. △2016년 821건 △2017년 1011건 △2018년 1066건 △2019년 1340건 △2020년(~7월) 759건으로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유통이 증가하지만 문제가 있는 제품들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며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가 회수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