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소득세 세율 6% 및 15%에 해당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 1126만명이 1인당 평균 15만원의 세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민주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맞벌이 부부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유리한 한 사람에게 사용액을 몰아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민주연구원의 '근로소득세 현황 및 과세합리화 방안'(이하 과세합리화 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과세표준 모수 조정' 내용이 담겼다.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세율 6%에 해당하는 과표 구간을 기존 '1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이고 △세율 15%에 해당하는 과표 구간을 기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초과 53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과세표준 모수 조정의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상 소득세율은 과표 구간에 따라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등 8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같은 과세표준 모수 조정에 따라 근로소득자 1126만명이 평균 15만원씩 모두 1조7105억원의 세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민주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종합소득자 528만명이 평균 19만원씩 모두 1조38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표준 모수 조정으로 인한 연간 재정 소요는 총 2조7000억원 규모로 분석됐다. 부동산 등 양도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나 이번 분석에선 제외됐다.
또 '신용카드 몰아주기'도 과세합리화 방안에 담겼다. 신용카드 몰아주기는 맞벌이 부부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 유리한 한 사람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주는 제도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신고자 본인과 자녀 등 부양 인원의 카드 사용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해 절세 혜택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 카드를 쓰는 맞벌이 부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독자들의 PICK!
'건강 증진 조세특례 강화' 내용도 제안됐다. 체육시설이용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공제율은 5%, 공제한도는 연 30만원으로 책정됐다. 피트니스센터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를 적용하는 기존 제도가 국민 건강을 향상한다는 취지에 비해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민주연구원은 분석했다.
이 외에도 △소득세 인적 공제 150만원→170만~180만원 △식대 비과세 금액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 등이 과세합리화 방안에 포함됐다. 민주연구원은 6일 국회 조세금융포럼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과세합리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8일 밤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월급쟁이는 봉인가"이라며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어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한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달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지금 월급쟁이들이 너무 억울해 이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물가가 오르지 않나. 실제 임금은 그대론데 명목 임금이 오르면서 과표가 바뀌고 세금이 확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19일) 낮에 보고를 받았는데 물가상승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바꾸면 12조원 정도 연간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며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할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