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상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탄핵안의 인용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번 심판은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1명이 빈 8인 체제로 이뤄졌다. 헌재는 올해 2월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39일간 검토를 거쳐 이번 결론을 냈다.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보름 안에 선고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025년도 예산삭감, 감사원장 탄핵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이 발표됐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계엄군과 경찰이 투입됐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계엄해제결의안 의결로 이튿날 새벽 4시30분 해제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해 국회 활동을 억압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침입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야당은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일주일 뒤인 12월14일 찬성 204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