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입법 마무리 계획
李 임기 내 22명 임명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확대하고 법관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는 논란의 재판소원제도는 공론화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초 정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백혜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를 꾸리고 개혁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은 우선 대법관의 경우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법안이 공포되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현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사개특위 안에선 제외하되 당 지도부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해 공론화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1월까지 사법개혁안 입법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안을 시작으로 사법체계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법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