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10.15대책 통계 논란에 "법적 근거 명확"

김윤덕 국토장관, 10.15대책 통계 논란에 "법적 근거 명확"

오문영 기자, 정현수 기자, 조규희 기자
2025.11.10 17:02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10.15 대책을 발표한 것이 위법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처별 예산 심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통계 문제 제기는 명확한 법 해석은 덮어두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혹만 부풀리는 대중 선동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3개월간'의 통계를 써야 하지만 정부가 7~9월이 아닌 6~8월의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9월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들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을 텐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으로 설정하기 위해 8월까지만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대해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에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13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부동산 대책에 대한)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9월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 설명이 가능하고 행정소송에서 어떤 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문제가 되는 몇몇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 것인가'라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에서 진다는 것은 그 수치(9월 통계)를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토부라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미리 받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는 "공포되기 이전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는 엄격히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 문제로 국토부 공무원들이 지금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공포되지 않은 통계를 활용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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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조규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조규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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