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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5.08.11. lhh@newsis.com /사진=이현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1/2025111209021764216_1.jpg)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직 법무부 장관들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대표는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취소(항소포기)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방송이든 저는 좋다"고 했다.
한 전 대표와 조 전 비대위원장 등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논쟁을 하고 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 SNS에 '성남시가 49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예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 "부패 재산 몰수·추징이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 조항은 '부패 재산이 범죄 피해 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며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추 법사위원장은 지난 10일 SNS에 "(한 전 대표가 연일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것은) 검찰의 항소 포기 소동으로 존재감을 부각시켜 보려는 수작"이라며 "한동훈은 가엽게도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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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동훈은 이미 패소할 결심으로 윤석열의 징계를 씻어주기 위해 법무부가 이긴 판결도 항소심에서 느슨하게 대응해 일부러 지게 만들고 상고를 포기한 자"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SNS를 통해 "추미애는 5년 전 조국 사태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며 "한동훈이 상고를 포기했다는 거짓말, 추미애 헛소리하는 거야 일상이지만 그래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