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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은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께서 명령한 과업이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선언을 한지 오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총리실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국민 생활에 혼란과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하루 빨리 국민 삶에 자리 잡도록 민주당은 정부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후속 조치를 정부 중심으로 할 것이기에 민주당은 뒷받침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사법개혁 중심으로 개혁의 물줄기를 이어가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청의 간판은 이제 떼어졌지만, 국민의 생활에 혼란과 불편이 있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정신을 완성하도록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부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부디 멈춰달라"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도 덧붙였다.
노 대행은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범죄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하며 국민들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시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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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파면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검사징계법 폐지안'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