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여야 이견에 보류…'대기업만 인상' 거론

'법인세 인상' 여야 이견에 보류…'대기업만 인상' 거론

오문영 기자
2025.11.18 19:30

[the300] (종합) 교육세법 인상안도 일단 보류…"정부 추가 자료 제출되면 재논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의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의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2.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여야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인세율 인상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 다만 대기업에 적용되는 상위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만 제한적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보험업권에 대한 교육세 인상안도 이견이 표출돼 정부 자료를 추가로 받아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예산 부수 법안인 세제 관련 법안에 대해 1회독을 진행하며 쟁점이 드러나는 사안은 우선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는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의 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되돌리는 조치다. 부동산임대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세율을 1%P 올리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은 24%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오른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인하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3%P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반대 속 1%P 낮췄다.

조세소위 소속의 한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여야 이견이 첨예해 보류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감면이 지나쳐 2023~2024년 연속 국가재정법상 법정한도를 초과한 점, 각종 공제와 감면이 많아 실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중소기업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세수의 경우 기업 실적에 좌우되기에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세율 인상이 기업에 부담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위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만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원장이자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각 과표 구간별로 1%P를 올릴 때 세입이 얼마나 늘어나는 지에 대해 (정부가) 다시 계산해 가져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법인세 부분의 세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하위 구간은) 인상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며 "저는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자료를 다시 한 번 받아보고 논의를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수영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8. kkssmm99@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수영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8. [email protected] /사진=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교육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등 미세 조정 수준의 조항이 대부분이어서 큰 이견 없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세법 개정안 역시 기술적 조정 사항은 합의가 됐지만 세율 인상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추가 검토를 위해 여러 항목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회에 낸 세제개편안에서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인상안 도입을 제안했다. 기존 금융·보험업권은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했는데 개편안에는 수익금액 1조원 이하에는 0.5%를 그대로 징수하고, 1조원 초과분은 0.5%P 올린 1%를 받는 구조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보험업이 크게 성장한 만큼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일별을 해보니 자잘한 조항들은 거의 합의가 됐지만 세율 인상 문제는 의원들 의견이 좀 달랐다"고 밝혔다.

그는 "손익통산 문제도 의견들이 좀 달랐다. 소규모 회사들은 손익통산을 적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영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1조원 이상·미만으로 세율 구간을 나눈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교육세는 간접세여서 그동안 단일세율을 유지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누진과세 형태가 돼 기존 과세체계와 맞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신보험 같은 상품은 미래 현금흐름을 부채로 잡아야 하는데 세율이 1%P 올라가면 보험사 입장에서 현금 부담이 커져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려면 3년 한시 적용처럼 현금부채 부담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의원들이 7가지가량 자료 요구를 (정부에) 했다"며 "좀 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매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국회의장은 12월2일 전까지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해야 한다.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법상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법안 그대로 자동 부의된다.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1차관, 세제실장 등만 참석하는 일명 '소소위'에서 최종 조율 시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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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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