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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직전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의대생 증원' 정책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의대생)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대학별 배정 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년 10월 부족 의사 수 추계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담당 부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족 의사 수 1만1527명) △KDI(한국개발연구원·1만650명) △서울대(1만816명) 등 3개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들 연구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대통령실에 공유했다.
같은해 11월 현안회의에선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부족 의사 수도 별도 산출해 2035년 부족 의사 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연구수행자 중 한 명인 A씨에게 의뢰해 현재 부족 의사 수를 4786명으로 산출했고 같은해 12월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약 1만6000명이라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A씨의 현재 부족 의사 수 산출 결과에 대해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이 중 31곳에서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도출했다"며 "위 연구는 지역 간 의사수급의 불균형을 나타낸 것이지 전국 총량 측면의 부족 의사 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부족 의사 수가 5000명이라 하더라도 이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를 반영해 보정하지 않았다"며 "이를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명과 단순 합산했다. 이는 총 부족 의사 수가 부정확하게 산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대한의사협회가 먼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사전 논의를 실시하지 않아 의료계 반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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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24년 2월6일 열린 해당 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이 논의된 사실상 유일한 자리였음에도 복지부는 안건 자료에 '2035년 수급 전망(1만5000명 부족)을 토대로 2000명 증원' 등으로 간단히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경우 교육 과정 설계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를 위원회에 포함할 필요가 매우 컸으나 교육부는 이같은 검토 없이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교육부는 2024년 3월 대통령실로부터 3명, 복지부로부터 3명을 추천받고 여기에 교육부 공무원 B씨를 추가해 총 7명의 위원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대학별 현장점검 등으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정원 배정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당시 C 대학은 2029년까지 임상실습 용도의 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2031년 완공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후 드러났다.
또 특정 대학에만 정원 감소 사유를 적용하고 같은 상황의 다른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 신규정원을 대학별로 배정하면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학의 교육여건 확보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거나 배정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해 대학별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