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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위례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 게재와 함께 이같이 적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비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특혜를 준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유 전 본부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그동안 대장동 사건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녹취록상 '위례신도시'란 지명이 '윗 어르신'으로 변조된 정황 등이 있다는 의혹이었다.
한편 검찰의 위례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에 따라 이 대통령이 위례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별도 혐의도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또 해당 재판은 현재 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 중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