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 운영 개시…"확인 못한 부분 수사"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 운영 개시…"확인 못한 부분 수사"

정한결 기자
2026.02.09 11:18

[the3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내란전담수사본부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 5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는 각군 수사인력을 포함한 총 3개 수사대 30여 명의 내란전담수사본부를 편성했다"며 "오늘부터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에서는 내란·외환죄 등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군사법원법상 내란·외환·간첩죄 등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전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뿐 군사경찰에는 수사권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던 방첩사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권이 군사경찰에 부여된다.

정 대변인은 "기존의 내란·외환특검 및 국방특별수사본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한결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정한결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