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우려" 내부 지적에...민주당, 결국 '법 왜곡죄' 막판 수정

"위헌 우려" 내부 지적에...민주당, 결국 '법 왜곡죄' 막판 수정

이승주 기자
2026.02.25 16:09

[the300]민주당, 본회의 상정 직전에 의원총회 열고 결정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제기됐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하기로 했다. 법 왜곡죄의 모호한 처벌 규정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이어졌고 이를 지도부가 받아들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가 원안에서 수정됐다"며 "개정안은 형사사건에 한하여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일각에선 문구가 추상적이고 판사의 법 해석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논란의 핵심은 처벌 대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일방을 유·불리하게 한 경우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을 규정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이런 처벌 대상 등 규정에 명확성을 더해 위헌 소지를 없애겠단 입장이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우려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고민 중"이라며 "(법왜곡죄 적용이) 형사 재판만이었는데 민사, 가사, 행정 등 모든 재판에도 적용되면 너무 범위가 확대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고 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해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만 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는 법사위 안대로 가자는 기조"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의총에서 '논리와 경험칙'이라는 문구에 토론이 집중 됐다"면서도 "율사 출신 의원 중 다른 의견이 있는 전문가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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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이승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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