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북한 최고인민회의, 당대회 후속격…한국 국회 유사성격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9차 노동당 대회가 25일 폐막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3/2026030407272818783_1.jpg)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당대회의 결정 사항을 법제화·제도화 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2026년 3월 15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은 김형식, 부위원장은 전경철이 맡는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5년으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2019년 3월 선출됐는데, 헌법상 임기 5년을 오랫동안 넘긴 상태였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로 한국의 국회와 유사한 성격이다. 다만 실제로는 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국가를 영도하는 노동당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수정·보충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등, 내각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장관급) 등 주요 기관 직위자들을 선출(임명)하고 소환(해임)하는 권한도 가진다.
통상 당 대회 이후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법령 제정·개정, 국무위원회·내각 등 국가기구 인사, 예산 심의 등을 통해 당의 결정을 확정해 왔다. 회의 안건으로 조직(인사) 문제와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 관련 법령 채택 문제,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문제, 인사 관련 조치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주석' 직함 부활 문제, '적대적 두 국가'론이 반영된 '영토조항' 등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후속 조치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날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명단도 공개됐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며 상임위 명단을 공개했다.
상임위원장은 김형식, 부위원장은 전경철, 서기장은 고길선을 임명했으며, 상임위원으로는 장창혁, 한영국, 방두섭, 김금철, 리명국, 문철, 한종혁, 전향순, 박희철, 전성민 등 10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