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李대통령 "여야 따로 없다, 뜻깊은 사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李대통령 "여야 따로 없다, 뜻깊은 사례"

이원광 기자, 유재희 기자
2026.03.12 16:29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2. bjko@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사진=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합의 처리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국은 조선,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동지역 위기로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가 우리 기업이 마주한 위기를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전략적 투자가 한미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가결했다.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이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3500억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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