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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했던 장성 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국방부는 1일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국방특별수사본부(국방특수본)에서 기소했던 장성, 영관 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진)),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군검찰에 이첩했다. 수사를 이어가던 국방특수본은 지난 2월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구삼회·방정환 준장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담당할 수사 2단의 단장·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정성우 전 1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 전 단장은 군사경찰단 부대원 75명을 국회 인근에 출동시키고, 이 중 10명에게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