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국무회의 의결…"31일 국방방첩본부 창설"

'방첩사 해체' 국무회의 의결…"31일 국방방첩본부 창설"

정한결 기자
2026.07.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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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사진은 지난24년 12월 9일 방첩사 모습. (뉴스1 DB)2026.6.10/뉴스1 /사진=(서울=뉴스1)
사진은 지난24년 12월 9일 방첩사 모습. (뉴스1 DB)2026.6.10/뉴스1 /사진=(서울=뉴스1)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분산하는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21일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국방방첩본부령,' '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안,'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안,'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 6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 수사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국방부는 방첩사의 기능 일부가 폐지·이관됨에 따라 인력의 3분의 1이 감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폐지·개편안은 이달 28일 공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첩사는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이를 대체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오는 31일 창설된다.

방첩본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맡고, 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군 방첩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한다. 국방부는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기능별로 분산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첩본부 및 조사본부 감찰실장 직위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신설 조직들의 내부 감찰 및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수사 활동간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방첩본부의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방부는 방첩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인적쇄신과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며 "방첩은 더욱 강하게, 민주적 통제는 더욱 확실하게 구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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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정한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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