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관 기부도 3자 뇌물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공익기관 기부도 3자 뇌물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김성은 기자, 이원광 기자
2026.07.22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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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걸면 걸리는 법 정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제3자 뇌물수수죄'와 관련,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통일부로부터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으면서 "지금 검찰의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제3자, 공익기관에 기부를 하도록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직자가 소관기업의 사회공헌을 연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위험에 노출되면 공익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명확한 법 집행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기업 사회공헌 활동 모범사례로 북한배경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현대차그룹에서 60억원을 지원받아 서울 강서구 가양동 염강초 폐교부지에 새 교육시설을 짓는다고 하자 "그거 제3자 뇌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들이 자기의 소관사무와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업체들과 소통해 제3자 공익기관에 기부하게 하면 그것도 현재 개념으로는 다 제3자 뇌물"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을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소관사무와 관련해 누군가와 대화해서 그 사람이 뭘 냈다면, 소관사무에 현안이 관련돼 있다고 하면 다 걸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련성이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본다. 이게 지금 판례"라면서 "굳이 걸면 걸린다"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에 "소년원 같은 경우 특정 기업이 소년원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책도 기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기부를 받기 위해 법률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경우에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간에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으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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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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