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판사의 예단으로 유죄 판결"

정점식,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판사의 예단으로 유죄 판결"

정경훈 기자
2026.07.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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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특검 추천방식 포함 선관위 특검법 합의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21.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특검 추천방식 포함 선관위 특검법 합의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21.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해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오 시장의 혐의 가운데 21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오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명씨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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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정경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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