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이해충돌…대법원 결기 기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8.26.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2308463938140_1.jpg)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 불개입 선언 전까지 일체의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물론, 일체의 후보 추천 절차도 중단해야 한다"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가치인 삼권분립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연결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따라서 李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 피고인으로서 제척 사유이자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받는 사람이 판사를 고르겠다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며 "여기에 대법원이 또다시 후보자를 물색하여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은 사법부의 굴종이며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서도 "대법원은 '피고인 李 대통령은 제청에 손을 떼라'고 요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李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법원장 1명을 제외하고 단 한 명의 대법관도 임명할 수 없다고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악성 피고인이 앞잡이 판사를 골라 선택하는, 말도 안 되는 선례를 남기지 않는다"며 "曺 대법원장과 대법원 구성원의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