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2곳 중 1곳은 '부적격'...사망자 자격증까지 도용

산림사업법인 2곳 중 1곳은 '부적격'...사망자 자격증까지 도용

이승주 기자, 김지은 기자
2026.10.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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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김영수 국무1차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10.16.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김영수 국무1차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연간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산림사업에서 법인 2곳 중 1곳 이상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망자 자격증을 도용하는 등 각종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고 수의계약 중심의 사업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림청과 함께 실시한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7개 중 1073개(56.3%)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기술자 1만2463명 가운데서도 4716명(37.8%)이 자격 대여와 중복 취업 등 위법행위 의심 대상에 포함됐다.

기술자 자격을 빌리거나 중복 취업한 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이 1010개였고, 사무실 요건 미달 법인은 82개, 자본금 기준 미달 법인은 99개였다.

특히 33개 법인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해 보유 기술자로 등록한 사례가 확인됐다. 장기 해외 체류자나 교정시설 수감자의 자격을 빌려 법인 등록 요건을 유지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6일 기준 산림사업법인 342개와 산림기술자 401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마쳤으며, 위법 의심 대상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격 대여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등록 요건 미비 등에 따른 과징금 상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 재등록 제한 대상을 기존 '법인'에서 '대표자·원인행위자'까지 확대하고 양도·합병 시에도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관행적인 수의계약 구조도 손 본다.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을 분석한 결과 계약금액 기준 수의계약 비중은 82.8%에 달했다. 이중 소액 발주에 따른 수의계약이 42%, 산림조합 등에 대한 대행·위탁 방식이 41%를 차지했다. 특히 나라장터 입찰 분석 결과 '벌떼 입찰'(실운영자가 동일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 법인이 동시 참여)이 의심되는 120여개 법인이 확인됐다.

정부는 관행적인 수의계약을 경쟁계약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실 업체의 수주를 막기 위해 적격심사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경쟁입찰에서는 사업 수행 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지역업체의 영업 기간에 따른 가점을 확대한다. 현재 1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는 벌점업체 감점도 모든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법인은 추가 확인을 거쳐 입찰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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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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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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