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정책의 내실화, 비혼모 지원
얼마 전 엄마들이 함께하는 모임에 참석하였다. 아이들 친구 엄마의 자격으로 서로 간에 친분을 가지자는 이른 바 어린이집 엄마들 모임이었다. 여러 가지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한 엄마가 무겁게 입을 떼었다. "제가 젊은 나이에 OO이를 낳게 되어 어린 나이부터 애를 혼자 키워서요, 공부하고 일하고 이리저리 시간을 빼려면 잘 나지를 않아요. 앞으로 모임 참석 못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들 아무렇지 않은 듯 수긍하며 다른 주제로 전환되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직업 탓일 수도 있으리라. 최근 ‘젠더’ 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관련하여 다양한 여러 이슈가 있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과 합리적 지원’ 이라는 측면에서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킬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물론, 비혼부 또한 존재한다. 비혼부와 관련하여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한다.) 비혼모라는 용어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비혼모라는 용
-
예산법률주의 도입, 재고가 필요한 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산서는 예산 총칙 이외에 표 형식으로 비목과 금액만 적시하고 있다. 예산법률주의는 이러한 예산서를 표가 아닌 조문 형식의 법률로 만드는 것이다.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이러한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국회는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서를 법률로 만들면 예산집행에서 법률준수의무의 구속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재 국회는 예산을 확정하면서 예산의 집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예산법률주의가 도입되면 그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예산서가 법률이 되면 국회의 결산심의는 법률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되어 지금보다 엄격해질 것이다. 예산은 길게는 1년 수개월 후까지 미리 예측해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상황 변화나 예측 부족 등에 따른 신축성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산법률주의는 그러한 신축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법률주
-
껍데기 예산법률주의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 거의 없는 대통령 개헌안에 실망이 크다. 참여연대마저도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참여연대는 대통령 개헌안에서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봤다. 언론은 그것을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곽상진 교수는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대통령 권한 분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예산을 상당히 융통성 있게 운용해 왔는데 예산서가 법률이 되면 정부의 예산 운용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게 국회를 존중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현행 헌법처럼 정부의 증액동의권이 유지되는 예산법률주의는 껍데기라고 본다. 그건 현행 예산서를 법률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 껍데기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건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 전혀 아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지도 않는다. 굳이 말하자면 국회의 결산심의
-
예산법률주의와 예산근거입법(하)
[상편에서 이어집니다]…예산근거입법 원칙이 확립되는 경우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간에 예산심의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상임위원회는 종래처럼 예산법률안을 심의할 필요가 없고 연중 예산근거입법을 통해서 개별 예산을 심의하게 되고 예산법률안은 예결위원회에서만 심의하게 된다. 법률에 예산의 근거를 규정하는 입법조치는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예결위원회는 예산심의에서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삭제하게 되고, 개별 사업에 연도별 한도액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출의결할 수 있다. 이로써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사이에 예산권한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모든 의원들에게 예산권한이 제공되는 체계가 구축되어 예결위원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5개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상응하여 국회도 예산의 거시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방향설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
[기자수첩]안희정, '미투(me, too)'
지난해 초 안희정에게 쏟아지던 애정의 눈빛들이 떠오른다. 안희정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지지자들은 조용하면서도 격렬히 안희정을 응원했다. 언젠가 그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으며 지지했다. 자신의 생업을 팽개치고 안희정을 돕겠다는 이들도 적잖았다. 당시 안희정 캠프 관계자는 “안 지사의 지지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안 지사를 돕겠다고 캠프로 찾아오는 자원 봉사자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애처로움, 안타까움 등의 감정과 정치적 지지가 맞물린 자발적 움직임이었다. 어찌보면 안희정만은 아닐 거다. 정치인을 향한 지지가 그렇다. 인간적 매력에 끌려 호감과 애정을 느끼다 한발 더 간다. 공적 헌신과 공동체적 가치 달성을 꿈꾼다. 한사람의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일지라도 이를 통해 사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일체감을 갖는다. 이게 대중 정치인이 갖는 힘의 원천이다. 안희정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에게 안희정은 상사이기 이
-
아동이 행복한 도시
집에서 출발하여 지하철을 타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안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 애들을 데리고 길을 걸으면서부터 알게 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 아이 손을 잡고 다른 손엔 유모차를 밀며 길거리를 걷다보면 뒷사람들에게 민폐, 앞 사람에게도 민폐다. 느려지는 걸음 속도, 울퉁불퉁한 길. 그 중에서도 최대 난코스는 승강기 없이 1-2층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상점,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오래된 건물, 둔 턱이 너무나도 높게 느껴지는 횡단보도 등이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흔히 지나치기 쉬운 도시의 길거리 모습이지만 아이와 동행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 대중교통과 도보로 이동하여 목적지에 정착하기까지가 전쟁과 다름없다. 무엇이 바뀌어야 이러한 소소한 어려움이 해소될까? 현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기는 한 것인가? #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unicef) 에서 선정한 조건 유니세프는 2002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아동친화도
-
예산법률주의와 예산근거입법(상)
지난 2월 발표한 여당의 개헌안과 3월 7일 보도된 정부의 개헌안(초안)은 모두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산법률주의는 현재 사업의 명칭과 금액이 열거된 통계표 형식의 예산서를 법률 형식으로 바꾸어 의결함으로써 예산에 법률의 효력을 부여하는 개념이다. 예산서가 법률로 바뀌게 되면 예산 집행에서도 법률 준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책임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예산법률주의가 도입되면 국회 예산심의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사실 예산법률주의 도입 자체만으로는 예산심의에서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은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와 정부형태가 같은 대통령제이면서 예산법률주의를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는 데에는 두 단계의 입법절차가 필요하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관이나 사업에 세출승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먼저 하는데, 이를 수권입법(authorizing legislation)이라고 한다. 그 후
-
협상은 시작됐다…'비핵화'와 '체제보장' 놓고 신경전 예고
대북특사단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함에 따라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됐다. 협상의 기본은 '기브 앤드 테이크'다. 반드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협상의 끝이자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주도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북미대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이 밝힌 대화의 조건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에 대한 의지표명이었다. 김 위원장은 "선대의 유훈에 변화가 없다"며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북미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북측은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논의에 앞서 대화의 입구로 언급한 것은 '핵 모라토리엄'이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
-
한반도 평화의 키워드는 '핵동결'…평양으로 공 넘어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막을 내린 후 문재인 정부는 '북핵'이라는 다음 숙제에 직면하게 됐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한 핵동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이를 바탕으로 북미관계의 진전이 이뤄져 남북정상회담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류옌둥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최근 북한이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대화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빨리 마주 앉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신이 지론인 단계적 접근방식(핵동결→핵폐기)을 바탕으로 북미 관계를 중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우선 핵 실험 중지를 선언하고, 미국도 '핵폐기' 보다는 '핵동결'에 초점을 맞추는 선에서 일단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군사적 긴장 부터 낮춘 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까지 달성한다는 전략이
-
[춘추관]한미 FTA "근본적 문제의식"은 협상용
한미 통상갈등을 보는 '최고결정권자'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무엇일까. 문 대통령은 양국 통상관계의 상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본다. 다만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 무게를 둔다. 한미FTA에 "근본적 문제의식이 있다"는 청와대의 강경론은 협상을 의식한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보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세탁기, 태양광 등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자국법에 근거해 한국산 철강 수입에 고율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FTA가 최상위법으로 모든 것에 우선 적용되는데 미국은 양자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체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런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
北美에 달린 '평창올림픽 이후' 南北…지렛대와 압박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올림픽’ 구상도 절정을 향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등 올림픽 이후 벌어질 판의 열쇠는 ‘북미관계’다. 남북대화를 북미대화의 지렛대로 쓰면서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을 압박하며 중재에 나설 게 유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올림픽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화두로 이끈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고려하며 추진할 것”이라면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미국과 북한이 접촉을 할 것인지 여부가 우선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17일 평창동계올림픽 내 ·외신 기자단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며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밝혔다.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비핵화로 이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다. 1주일전인 10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
예산법률주의와 국회의 예산조정권
현재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헌법 57조에 따라 예산심사에서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감액 이외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수정할 수 없다. 이런 제도는 삼권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어야 하는 대통령제에 부합하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내각제 국가 이외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내각제 국가 중에서도 스웨덴 등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일 여당이 개헌안을 발표했는데,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의 총액 범위 내에서 국회가 자유롭게 증액 조정도 하고 새 비목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예산 편성권마저 의회가 갖는 미국과는 차이가 있지만 현행에 비하면 매우 전향적인 것이다.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에 대한 주도적인 권한과 역할을 국회에 부여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여당의 개헌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