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판에 안 넘겼어도 상해 1~3급이면 운전자보험 합의금 줘야"

금감원 "재판에 안 넘겼어도 상해 1~3급이면 운전자보험 합의금 줘야"

권화순 기자
2026.05.14 11:36

교통사고로 상해급수 1~3급 수준으로 다치면 중상해로 인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 일반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분쟁 건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급수 1~3급의 부상을 당한 경우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분쟁 조정이다.

조정 대상이 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품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교통사고 피해자였다. 그는 해당 특약에 가입한 가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급수 1~2급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형사입건된 가해자와 합의한 뒤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해지만 보험사가 거절했다. 협사합의를 한 이후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보험사는 "당초부터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사안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분조위는 그러나 약관상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모두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판단했다. 공소제기가 없더라도 향후 중상해 가능성이 있는 1~3급 상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금은 중상해로 인해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지만, 보험금 청구 시점에는 검찰에서 정하는 중상해를 확정할 수 없다. 향후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이 있으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는 판안이다. 실제로 이번 분쟁조정 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가 감안이 됐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자배법상 상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고, 피보험자는 경찰 조사 중 향후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경감할 목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 대상인 '형사합의'에 해당해 신청인의 청구취지를 인용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분조위는 여행자보험 약관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분쟁건에 대해서도 지급 결정을 내렸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출국권고지역인 카슈미르에 방문해 트레킹 중 낙상 사고를 입고 사망했는데, 보험사는 카슈미르 방문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조위는 그러나 카슈미르가 출국권고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테러 및 정정 불안'이었지 트레킹 중 낙상하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권고를 한 것이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수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