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과징금 과하다"…금융위, ELS 제재안 금감원에 돌려보내

"1.5조 과징금 과하다"…금융위, ELS 제재안 금감원에 돌려보내

김도엽 기자, 권화순 기자
2026.05.13 17:09
홍콩H지수ELS 사태 일지/그래픽=이지혜
홍콩H지수ELS 사태 일지/그래픽=이지혜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올린 1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조치안을 되돌려보냈다.

금융위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과 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위에 5개 은행(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대해 약 1조 5000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제재안을 넘겼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약 2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뒤, 지난 2월 1조5000억원으로 낮춘 뒤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긴 것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1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금감원이 올린 조치안의 검사 주체를 통일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별로 각기 다른 금감원 부서가 조치안을 보고해 조치안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동일한 기준에서 재차 확인하라는 취지다.

아울러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원칙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조치안을 작성한 점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설명의무는 소비자에게 투자 위험을 설명하고 설명을 왜곡·누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며, 부당권유행위 금지는 소비자에게 오해할 내용을 알리지 않고 다른 상품과 비교해 근거없이 해당 상품이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금감원은 두 개의 원칙을 연결해 부당권유행위가 있었다면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금융위는 두 원칙 사이의 법적인 연결고리를 보다 명확하게 적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조치안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재차 올린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달 27일 정례회의나 늦어도 내달 초 정례회의 전까지 조치안을 금융위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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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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