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범위 벗어났다" 공소기각 확정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필로폰 등을 투약하다 적발된 20대 회원과 30대 전문의가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이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배모(24)씨와 이모(36)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2023년 2~11월까지 동아리 회장 염모씨로부터 필로폰 및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배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들은 경찰이 송치했던 사건은 염씨의 범죄로 자신들 범행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 안 되는 '관련성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배씨와 이씨를 염씨의 공범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검찰청법 제4조1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한정하고 이 외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수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송치된 사건들의 범죄와 수사 대상이 동일하지도 않고 공범 관계에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같은 동아리 소속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검찰청법에서 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