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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삼부토건·STX 등 상장사 54곳 상폐사유 발생
금양·삼부토건·STX 등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상장사가 54곳(코스피 12·코스닥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25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시장조치 현황을 발표하고 △상폐사유 발생사(12곳) △관리종목 신규지정사(8곳) △관리종목 해제사(3곳)를 시장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코스피 시장에서 감사인 의견이 최초로 거절된 기업은 이스타코·다이나믹디자인·STX·대호에이엘·윌비스·핸즈코퍼레이션·광명전기다. 이들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이후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2년 연속 의견이 거절된 기업은 금양·KC그린홀딩스·범양건영·삼부토건이다. 거래소는 이미 부여한 개선기간(4월14일)이 종료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3년 연속 거절로 상장폐지가 이미 결정된 한창은 정리매매 보류 중이다. 거래소는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폐 사유를 해소한 이엔플러스·KC코트렐에 대해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폐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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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더는 못 품어…강화된 '상폐'에 경고등 켜진 종목은?
올해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된다. 강화된 요건에 따라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종목들은 코스피 5개, 코스닥 21개 등 26개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좀비기업 퇴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던만큼 이번 조치가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기업의 경우 시가총액 2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날이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중에서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으로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코스닥 상장 기업은 시가총액 기준이 150억원이라는 점만 제외하고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절차는 코스피 상장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작은 종목에 대한 퇴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까지 적용되던 코스피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인 50억원과 코스닥 40억원은 2009년 설정된 이후 10년 넘게 유지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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