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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멥신 이어 바이오 줄줄이 상폐 위기..."기술자산은 보호해야" 목소리
파멥신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최종 상장폐지를 앞둔 가운데 카이노스메드, 엔케이맥스 등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다산다사'(多産多死) 기조 아래 재무건전성이 낮은 바이오 상장사들의 구조조정이 올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술특례 상장사들의 시장 퇴출에도 남겨진 기술 자산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제기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멥신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정리매매가 이날 마무리되면 오는 27일 상장폐지된다. 2018년 코스닥에 상장한지 약 7년만이다. 파멥신은 지난해 5월 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지난 13일 기각된 바 있다. 파멥신과 함께 2018년 코스닥에 상장한 카이노스메드도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다만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 절차는 보류된 상태다. 회사가 2024년 12월부터 추진해 온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지난 23일 철회되며 위기감은 한층 더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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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로젠, 호주 식약청 면역항암제 중저용량 임상 안전성 승인
항체의약품 개발 전문기업 에이프로젠은 파멥신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면역항암제 PMC-309에 대해 호주 임상 안전성 검토위원회(Safety Review Committee)로부터 중저 용량인 2mg/kg 투약의 안전성을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심사 대상은 우측 중피종양, 외음부 흑색종, 대장 샘암종 환자 등에 몸무게 1kg당 2mg의 PMC-309를 투약한 임상 결과다. 이 투약에서 환자들은 그레이드1(Grade 1) 아주 미약한 사이토카인 방출 증상 부작용만 보였을 뿐 다른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에이프로젠은 이들 환자에게 투약한 횟수가 아주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항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될 투약에서 보다 좋은 항암 효과가 기대된다"며 "환자 체중 1 kg당 4mg의 PMC-309를 투약하는 다음 단계의 결과가 더욱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MC-309는 골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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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로젠, 파멥신과 PMC-309 독점실시권 라이선스 계약
에이프로젠은 파멥신과 면역항암제 PMC-309와 관련된 연구,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독점 실시권 및 제조 생산 권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거래금액 등 재무계약 조건은 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비공개다. 파멥신이 개발한 PMC-309는 면역 관문 억제 단백질인 VISTA를 차단함으로써 T 세포 활성을 높이고 면역 억제 세포를 감소시킴으로써 암미세환경의 면역 상태 회복을 해준다. 호주인체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a/1b상을 승인 받았다. 임상시험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7년 12월이다. 목표 시험대상자수는 67명, 예상 종료일은 2028년 5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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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8월중 의무보유등록 3억8637만주 해제 예정
8월 중 상장사 62곳의 의무보유등록된 주식이 해제될 예정이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62개사, 3억8637만주가 8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개사에서 총 1억4115만주가 코스닥시장 57개사에서 총 2억4522만주가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화인써키트가 75.16%로 가장 많았다. 에르코스(71.48%), 모티브링크(69.12%)가 뒤를 이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6607만주), LG씨엔에스(6540만주), 파멥신(3710만주)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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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멥신, 재심 끝 받아든 '상장폐지'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파멥신이 재심에서도 한국거래소가 유지한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실질적 개선 노력과 신약개발 기업의 특성 및 현실적 한계가 심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 한국거래소가 저성과 기업의 적절한 퇴출을 통해 증시 전반에 밸류업(가치 상승)에 기여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파멥신의 상장 유지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멥신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된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파멥신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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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멥신,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오는 29일부터 정리매매 시작
한국거래소가 파멥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파멥신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일은 오는 6월11일이며, 정리매매기간은 오는 29일부터 6월10일까지다. 정리매매 중엔 가격제한폭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가 실시된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지난해 7월 파멥신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파멥신이 지난해 8월 이의신청을 하면서 지난해 9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회사에 지난 4월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파멥신은 지난 4월28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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