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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연상에 '오빠' 호칭 가능?" 질문에 국립국어원 답변 보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 초등학생에게 '오빠' 호칭을 요구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립국어원이 40세 이상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오빠' 호칭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지난 5일 국립국어원 표준어 상담 창구 '온라인 가나다'에는 '오빠 호칭의 사전적 의미와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한 문의'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적힌 '오빠' 뜻풀이를 언급하면서 '처음 만난 초면의 상황에서 나이 차이가 40세 이상인 손위 남자에게도 오빠 호칭을 쓸 수 있느냐'는 취지 질문을 남겼다. 사전에 따르면 '오빠'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손위 남자 형제를 여동생이 이르거나 부르는 말, 그리고 남남끼리에서 나이 어린 여자가 손위 남자를 정답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다. A씨는 특히 '정답게'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그는 "'정답다'가 '따뜻한 정이 있다'는 뜻이라면 단순히 말투만 뜻하는 것인지, 그 호칭이 정다운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관계와 상황까지 함께 포함하는 개념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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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공기관 공문서 평가'서 최고등급 받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공문서 평가(이하 공문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공문서 평가는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공공부문의 올바른 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전국 331개 공공기관과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기관 누리집에 게재된 보도자료의 △용이성(어려운 외국어·외국 문자 사용 정도) △정확성(어문 규범 준수 및 문장 적절성)을 심사해 우수·보통·미흡 등급으로 구분했다. 진흥원은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외래어나 전문 용어 대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순화어를 사용하고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철저히 준수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해 △보도자료 자체 점검 시스템 운영 △임직원 대상 보도자료 작성 교육 시행 △공공언어 바로 쓰기 자료 배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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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어책임관·문화원 한곳에…'국민 모두 우리말 쉽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어문화원연합회는 23~24일 서울에서 '국어 책임관·문화원 공동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수회는 공공 언어를 쉽고 바르게 쓰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등에서 지정한 국어책임관과 전국 22개 국어문화원 관계자 등 160여명이 한 데 모인다. 지난해 각 기관의 국어 진흥 우수 사례와 공공 언어 개선 성과 등이 공유된다. AI(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AI 문해력을 향상하는 방법 등 미래형 공공 언어 확산 방안도 모색한다. 지난해 우수 국어책임관과 보도자료를 선정해 문체부 장관 표창과 국립국어원장 표창을 수여한다. 국어책임관 실적 최우수 기관에는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 서울 강동구, 울산광역시교육청 등이 선정됐다. 우수 보도자료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배포한 '소방자동차 진로 방해, 이제는 그만'이 뽑혔다. QR코드 대신 정보무늬를 사용하는 등 순화어를 적용하고 전문용어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간결한 문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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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점자교원' 양성기관 5곳 지정…점자교육 체계화 본격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점자교육 전문인력인 '점자교원'을 양성할 기관 5곳을 선정하며 점자교육 체계화에 나섰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개정·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점자교원 양성기관으로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유원대학교 점자교육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점자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점자법에는 점자교원 양성과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 도입 등이 포함됐다. 양성기관 선정은 지난달 3일부터 9일까지 공모를 통해 진행됐으며, '점자정책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적합 여부가 평가됐다. 심사에서는 시각장애 이해, 점자 규범, 교육과정, 수업, 실습 등 5개 영역을 포함해 총 120시간 이상의 교육 운영 가능 여부가 주요 기준으로 적용됐다. 점자교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과 함께 향후 시행될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합격 또는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을 갖춘 뒤,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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