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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도 못 산다, 생존 위협"...'영치금 가압류' 김세의, 옥중 호소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영치금 가압류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지난 8일 유튜브를 통해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편지에서 김세의는 "오늘 교도관으로부터 '은현장(유튜버 장사의 신)이 공탁금 2000만원을 내고 제 영치금 1억원을 가압류한다'는 서류를 받았다. 내 영치금 통장엔 30만원이 있었는데, 가압류로 생수, 휴지와 치약, 칫솔, 의약품도 살 수 없게 돼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몸살감기와 배탈로 아침과 저녁마다 구토하는 일이 많은데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매할 수 없다. 구매한 우표는 이제 네 장밖에 남지 않았다. 두루마리 휴지도 두 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법원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가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세의는 지난달 30일부터 편지를 작성한 시점인 2일까지 단 한끼도 못 먹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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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한 얘기 있다"…김수현 하체 노출 유포·1800억 협박한 김세의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김수현 측에 협박을 일삼은 정황이 담긴 검찰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4일 뉴스1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서울중앙지검 공소장 내용을 보도했다. 공소장에는 김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드라마 공개 보류가 아니라 취소해야지 공개 취소" "김수현씨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다"며 김수현과 관련된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고 적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귀어 가지고"라는 발언 등 총 2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했다며,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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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서 소시지도 못 사먹게"…김세의 영치금 가압류 받아낸 은현장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영치금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은현장은 지난 2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세의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채무자(김세의)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구치소 측은 김 대표에게 영치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 압류된 금액은 약 1억원 규모다. 은현장은 "예전에 방송에서 감옥 안에서 소시지 하나 못 사 먹게 영치금을 압류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지키기 위해 김세의 생일에 맞춰 신청했다"며 "정말로 감방에서 소시지나 생수를 사 먹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서류 한 장(결정문)처럼 보이지만 이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절차도 매우 까다로웠다"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영치금이 1억원을 넘게 되면 추가 가압류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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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김수현 공격해 번 돈이 550만원? '4억' 추정…檢에 증거 제출"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배우 김수현 관련 영상 제작으로 최소 4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은현장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에는 '보복이 두렵다며 마지막 발악하는 김세의를 위한 선물. 은현장의 렉카박멸'이라는 제목의 '매불쇼'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은현장은 김세의의 가짜뉴스 수익과 관련해 "김세의가 김수현을 공격한 영상을 채증했다"며 썸네일이 있는 영상과 없는 영상을 찾은 내역을 공개했다. 그는 김세의가 김수현 루머를 활용한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후원받은 내용도 엑셀로 전부 정리했다며 "사실 김수현 사건에 끼고 싶지 않았지만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허위 사실을 하나하나 찾았다"고 말했다. 은현장은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갔더니 김세의의 범죄 수익이 550만원이라는 거다. 검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자료를 줄 수 있냐고 해서 다 드리겠다고 하고 줬다"고 검찰에 증거 자료를 제출했음을 밝혔다. 은현장이 제출한 자료에는 김세의가 김수현 관련 썸네일이 있을 때, 썸네일이 없을 때를 통틀어 영상 총 64편을 제작했고, 그 과정에서 1억 8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았으며, 146회에 달하는 유료 광고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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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음료 3잔 횡령" 알바 돈 뜯은 빽다방 점주…'강제 폐업' 철퇴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가맹 계약 해지' 철퇴를 맞았다. 2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최근 충북 청주시 소재 빽다방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더본코리아 "빽다방 브랜드 명성 훼손"━더본코리아는 빽다방 점주 A씨에 대한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이 결정했다. 관계자는 "청주 노무 사건 이후 '빽다방'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돼 브랜드 명성이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빽다방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됨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본코리아 측은 지난 3월 A씨 매장을 상대로 한달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자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뒤 곧바로 매장 측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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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김세의, 영치금 1억도 '가압류 신청'…"소시지도 못 사먹게"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씨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치소 영치금 채권을 가압류 신청했다. 은씨는 지난 2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이 김세의 생일이라 선물을 안 줄 수가 없다"며 김 대표의 구치소 영치금 채권 1억원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은씨는 "인용 여부는 수요일(7월1일) 나오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다고 확신한다. 법원에서 공탁금을 걸라고 연락이 왔다. 법원에서 공탁금을 현금으로 하라고 했고, 공탁금 2000만원에 보증보험료 2000만원을 내야 해서 총 4000만원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서 작성한 금전 공탁서도 공개했다. 이를 보면 '채권자 은현장'과 '채무자 김세의' 이름과 함께 공탁금액 2000만원이 적시돼 있다.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 시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고 가압류 제도 남용을 방지할 목적이다. 법원은 채권자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탁금 중 일부를 피해자 보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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