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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창 이동노동자 쉼터 청계천 인근으로 이전
서울시는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인 '휴(休)서울이동노동자 북창쉼터'를 청계천 인근으로 이전하고 '休서울이동노동자 청계쉼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청계쉼터는 종로구 청계천로 99 수표교빌딩 2층에 자리 잡았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업무 중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다. 이전은 기존 북창쉼터가 입주해 있던 건물의 리모델링 추진에 따라 이뤄졌다. 청계쉼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이전한 건물은 기존 쉼터와 달리 야간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향후 예산 확보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해 야간 운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일정한 사업장 없이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폭염·한파 등 계절적 위험에 대응한 휴식 지원과 함께 이동노동자들이 일상적인 업무 동선에서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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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잤으면 큰일날 뻔" 대리기사 역주행..."못 내려" 행패까지
앞차가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도로를 역주행한 것도 모자라 경찰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 대리기사의 만행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지난 31일 새벽 1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겪은 일을 소개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며 "대리기사가 제 차량을 운전한 지 불과 3분 만에 앞차가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2차선 도로의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역주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깜짝 놀란 A씨는 대리기사 B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다. 그러나 B씨는 10분 넘게 차를 세우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차량에서 내렸다. 그사이 A씨는 다른 대리기사 C씨를 호출했다. C씨가 운전석에 앉아 출발하려던 순간, B씨가 갑자기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차 안으로 들어왔다. 곧이어 C씨 무릎에 올라탄 B씨는 자신이 운전했던 시간에 대한 대리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미 역주행이라는 위험한 운전을 해 차를 세웠고,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대리비를 요구하며 다른 대리기사님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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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보기 드문 장면" 머리 맞댄 여야 정책위, 키워드는 플랫폼 노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내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장에는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 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라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야 정책위가 바로 모이는 걸 보니 민생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함께 토론할 현안은 노동"이라며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들처럼 기존 법과 제도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공백의 고통은 결국 일하는 사람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플랫폼 노동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과 입법의 결실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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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1.5㎞ 질주해 숨지게 한 30대, 상고 포기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 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가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공소청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A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에 매단 상태로 운전하고 수차례 사고를 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방지턱을 넘을 때 불편했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하고 돌연 운전석 밖으로 밀쳐 운전대를 빼앗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안전벨트에 몸이 걸린 채로 약 1. 5㎞를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량은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대 등을 수차례 들이받고 멈춰섰다. B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5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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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1.5㎞ 주행' 만취 30대, 2심도 징역 13년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 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이날 살인, 운전자 폭행,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1심에서 부인했던 살인 범행을 당심에서 자백했다"며 "원심에서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고, 보험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 소송을 통해 유족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유족이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각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을 바꿀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와 검사 측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원심에서 고려가 이뤄졌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을 종합했을 때 A씨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년에서 17년 5개월로 1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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