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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감, 여야 지도부 회동…"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반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교육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내국세의 20. 79%로 책정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교육계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초·중등 교육 투자의 축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일명 '교권보호 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정비와 함께,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건의했다. 여야 지도부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교육계와 도민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며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장 대표 역시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정치기본권 확대에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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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서울대 10개·교부금 개편' 주요 정책 수립…갈등 봉합 남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오는 12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최 장관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국정 정책으로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등 굵직한 정책을 잇달아 수행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정책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지속되고, 앞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등 여론을 살펴야 하는 민감한 과제들이 숙제로 남아있다. ━교육부 중심 정책, 청년·인재양성으로 확대━최 장관이 지난 1년간 가장 공을 들인 정책 중 하나는 지방거점국립대(지거국) 패키지 지원대학(옛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교육부는 당초 9개 지거국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3개 대학으로 압축했다. 해당 대학은 지자체·기업이 손잡고 지거국을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선정 대학은 지난 1일 부산대·전남대·충남대로 정해졌다. 앞으로 이 3개 대학은 5년간 약 700억원(최대 1000억원)씩 지원받아 각 지역의 '성장엔진' 산업과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를 신설하고 지역 AI(인공지능)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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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개편에 '필수경비' 교육부 "충당 가능"vs 교육감協 "못해"
54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되면서 매년 늘어나는 필수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교육교부금이 10. 1%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시도교육감은 다른 세입원이 줄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7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안 대비 2조4300억원(3. 2%) 증가하는 데 그친다"며 본예산과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내년 교육교부금이 79조9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 1% 증가한다며 필수경비가 충당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교육교부금 추계도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31년 이후부터는 장래인구추계 기준 학령인구 감소율이 둔화해 교육교부금은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개편안에서는 당해연도 실제 내국세 세수 증가분을 교부금에 추가 반영하는 사후정산 기능 자체가 폐지된다"며 추가교부를 비교에서 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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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 교부금 개편 의견 반발…"교육감들과 직접 논의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2일 교육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교육감들과 직접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정부·국회·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으나 교육재정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인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안이 의결됐다"며 "정부가 이미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교육감들과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전체 교부금 규모나 연도별 증감액뿐 아니라 제도 개편 이후 시도별 재정 규모와 중장기 재정 안정성·예측 가능성의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교원·교육공무직 인건비, 기초학력, 특수교육, 교육복지,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소규모학교 지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 정신건강,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주요 교육사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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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교부금 개편 '입법 예고'...교육계 "재논의" 요구 지속
정부가 54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폐지를 결정하고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계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4일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8일까지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에는 교육교부금 산식이 담겼다.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1+명목 국내총생산의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변화율)×[1 +(학령인구의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변화율×0. 35)]다. 교부금 금액이 전년도를 밑돌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 내년의 경우 기준은 올해 본예산 수준인 약 75조6900억원(교육세 제외)이 된다. 교육계는 이에 대해 반대 및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가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전년도 교부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는 규정은 '명목 금액'만을 동결할 뿐, 물가상승률, 공공요금 인상, 교직원 자연 호봉 승급분 등에 연간 약 2조4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년 수조 원의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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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 "교부금 개편 절대 반대...교육부 실무회의 불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의 20. 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도록 한 정부의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특히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제도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시도교육청은 이날 교육부가 주재하는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도 불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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