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교부금 개편 '입법 예고'...교육계 "재논의" 요구 지속

교육부, 교육교부금 개편 '입법 예고'...교육계 "재논의" 요구 지속

정인지 기자
2026.08.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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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정부가 54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폐지를 결정하고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계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4일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8일까지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에는 교육교부금 산식이 담겼다.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1+명목 국내총생산의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변화율)×[1 +(학령인구의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변화율×0.35)]다. 교부금 금액이 전년도를 밑돌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 내년의 경우 기준은 올해 본예산 수준인 약 75조6900억원(교육세 제외)이 된다.

교육계는 이에 대해 반대 및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가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전년도 교부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는 규정은 '명목 금액'만을 동결할 뿐, 물가상승률, 공공요금 인상, 교직원 자연 호봉 승급분 등에 연간 약 2조4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년 수조 원의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이 법안에는 100여건의 의견이 게재되고 있다. 국민의견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때 감안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세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에 추가 지원하기 위해 고특회계법과 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회사의 수익,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 4곳에 붙는다. 이중 금융·보험회사로부터 걷는 교육세는 전액 고특회계에 배정되고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붙는 교육세의 60%는 영유아특별회계에, 40%는 교육교부금에 분배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교부금에 배정되던 40%가 모두 고특회계로 들어간다. 올해 기준 교육세에서 교육교부금으로 들어간 금액은 약 1조7600억원이다.

정부는 다만 이러한 개편에도 내년 교육교부금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1일 개편에 따른 교육교부금 예상치를 △2027년 78조9000억원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제시하며 "성장치를 보수적으로 잡았다"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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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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