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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관계인집회 다음달 2일로 지정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다음달 2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오는 9월2일 오후 3시로 정했다. 관계인집회에선 메리츠금융그룹 등 채권자들이 참석해 회생계획안을 검토·심리하고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 이후 법원에서 계획안이 인가되면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된다.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계획안 2차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자금이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고, 홈플러스가 이를 조달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일 회생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메리츠금융으로부터 2000억원을 대출받기로 결정된 뒤 홈플러스가 법원에 항고했다. 상황이 바뀌어 회생을 재개할 수 있게 됐으니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재도의 고안을 통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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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오늘 DIP 2000억원 들어온다...7일 가오픈"
홈플러스는 5일 서울회생법원이 DIP 대출을 허가함에 따라 이날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자금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실행할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자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과 2000억원 DIP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즉시항고를 신청했다. 운영자금이 마련됨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재도의 고안을 통해 기존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승인기한을 다음달 4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DIP 대출은 그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금일 중에 2000억원의 자금이 홈플러스에 입금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DIP 자금이 들어옴에 따라 막바지 단계에 있는 납품사와 배송업체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현재 임시휴업 중에 있는 67개 매장의 영업을 다시 재개할 계획이다. 7일 가오픈 후 12일까지 운영점검 및 보완작업을 모두 마치고 13일에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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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회생계획안 가결기간도 연장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됐다. 재차 회생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결정을 내리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홈플러스 측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자금이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고, 홈플러스가 이를 조달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 3일 회생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을 대출받기로 결정된 뒤 홈플러스가 법원에 항고했다. 상황이 바뀌어 회생을 재개할 수 있게 됐으니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재도의 고안을 통해 법원이 내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자체적으로 취소했다. 재도의 고안이란 항고가 제기됐을 때 항고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법원은 오는 9월4일까지로 회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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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구한 홈플러스 '즉시항고'…조만간 회생절차 재개되나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폐지를 결정하면서 "최소한의 운영 자금을 구해오면 회생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던 만큼 조만간 관련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 관리인은 이날 오후 4시4분쯤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항고장엔 '재도의 고안에 따라 앞서 법원이 내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즉시항고 마감 기한이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하지 못해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시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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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수혈 홈플러스, 67개 점포 정상화 '안갯속'
홈플러스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67개 핵심 점포의 정상화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회생의 발판이 될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했지만 점포 정상화에만 2000억원 이상이 필요한데다 협력사 납품 대금 부담도 남아 있어서다. 홈플러스 노조도 마트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측에 면담을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지난 3일 2000억원 규모의 DIP를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이후 17일 만이다. 홈플러스 측은 즉시항고장에 "재도의 고안에 따라 폐지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도의 고안'은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이 기존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법원이 즉시항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회생절차 기한 역시 최대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앞서 지난 16일 홈플러스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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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상 칼럼] 왜 홈플러스가 몰락했을까
지난주부터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영업을 중단했다. 사실상 폐업 직전의 극단적 위기에 몰렸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수행 불가를 이유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지 불과 열흘 만이다. 전국 140여 개 점포로 대형마트 업계 2위를 지키던 회사가 운영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파산 문턱에 섰다. 2015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영국 '테스코(TESCO)'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한 지 11년 만의 일이다. 2014년 테스코 본사는 대규모 분식회계 스캔들과 경영 악화가 겹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약 10조 원의 적자를 냈고, 신용등급은 정크 수준까지 떨어졌다. 현금이 절실했던 테스코는 해외 알짜 자산이던 홈플러스를 매물로 내놨다. 매각 직전 매출 8조 5682억 원, 영업이익 7000억~8000억 원에 달할 만큼 현금창출력이 압도적이었고, 핵심 상권 매장의 부동산 가치만도 수조 원에 이르러 여러 사모펀드가 군침을 흘렸다. 2015년 최종 입찰에서 MBK파트너스는 7조 2000억 원을 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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