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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장범 'KBS 새 사장 선출 중단' 가처분 기각
박장범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새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박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박 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KBS의 새 사장 선임 절차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박 사장은 지난 8월 말 KBS 이사회의 새 사장 선임 관련 결의 효력과 후속 절차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BS 이사회는 같은 달 26일 '제28대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 사장 측은 지난달 열린 심문기일에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 정원이 15명으로 늘었지만 현재 8명만 선임된 상태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새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KBS 이사회는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이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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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 사장 선출 중단' 가처분 심문…'8인 이사회' 적법성 공방
KBS(한국방송공사) 새 사장 선임 절차를 두고 박장범 사장 측과 KBS 이사회가 법정에서 맞붙었다. 박 사장 측은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측은 정원 15명 가운데 과반인 8명이 선임돼 의결에 문제가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법령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9일 박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신청한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박 사장은 지난달 31일 KBS 이사회의 새 사장 선임 관련 결의 효력과 후속 절차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BS 이사회는 같은 달 26일 '제28대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오는 10일부터 새 사장 공모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 측은 재판에서 KBS 이사회 정원이 새 방송법에 따라 15명으로 늘었지만 현재 8명만 선임된 상태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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