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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생이다, 개XX야"…수갑 찬 중2, 경찰관에 욕설·협박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 탄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가족까지 거론하며 협박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유튜브 채널 '킹받쥬'에 올라온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일 게시된 영상은 한 학생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서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서 경찰관이 "몇 살이냐"고 묻자 학생은 "12년생이다, 개XX야"라고 답했다.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되묻자 "중2, XX아. 생각을 해"라며 다시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너도 나 건드렸다? 난 너 안 건드리고 말로만 했다. 생각 잘해"라며 "내가 너 어떻게든 X칠게"라고 경찰관을 위협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하라"며 제지했지만 학생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관의 가족까지 거론하며 위협성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영상에는 댓글이 1만7000여개 달렸다. 누리꾼들은 "촉법 빨리 폐지해야 한다", "중학생이 경찰관에게 저렇게 행동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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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2심 21일 시작…시장직 박탈 위기 면할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오 시장의 시장직이 박탈되는 수준의 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오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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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노란봉투법 사건 접수…중노위 직원은 초과근무 '몸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노사 양측의 요구가 급증하면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과중한 업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은 한정적인데 사건 처리는 갈수록 늘어나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조차 주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관련 복수노조 사건 중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제기된 재심 사건은 현재(지난 7일 기준) 총 82건이다. 5월에는 19건, 6월에는 14건 정도였으나 7월에는 40건으로 급증했고 8월에는 첫 일주일동안 9건이 접수돼 7월 같은 기간 접수 건수를 초과했다. 노동위원회는 개정 노조법 관련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이나 복소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여부 등을 판단한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심 판결 이후 노측이나 사측이 해당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 중노위에서 재심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올해 3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노동위 판단 요청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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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몸싸움 전 손목 꽉 잡은 20대..."정당방위" 주장했지만
금전 문제로 이별을 통보받고 화가 나 여자 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심동영)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2)에게 지난달 22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A씨(28)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이별 통보에 화가 난 그는 밖에 나가려는 A씨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고, 뒤에서 양팔로 몸을 강하게 껴안았다. 또 몸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폭행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며, 상해 발생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선 "이씨가 A씨의 손목을 강하게 잡음으로써 몸싸움이 시작됐고,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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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중노위 판단 못믿는다…기업들 잇따라 법정행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등을 둘러싼 노동위원회 판단에 기업들의 불복이 잇따르고 있다. 초심과 재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사례도 나오면서 중노위에서 끝나지 않은 법적 쟁점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규정이 결국 기업들의 불복과 법원행을 더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말 기준 노란봉투법 관련 중노위 사건은 7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사측도 신청할 수 있고 복수 노조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한 노사 간 승패로 보기 어려운 '교섭단위 분리' 사건을 제외하면 판정이 끝난 31건 중 24건이 인정돼 인정률은 77. 4%로 나타났다. 인정률은 노동위가 판정을 마친 사건에서 신청을 받아들인 비율로, 노란봉투법 관련 분쟁에 대한 노동위의 판단 경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1심인 지노위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판정이 끝난 사건의 인정률은 87. 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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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인데 "도박빚 갚으려"…무인점포서 망치로 '쾅쾅' 10곳 털었다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사흘 동안 무인점포 10곳을 돌며 키오스크를 부수고 현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1일 새벽부터 3일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망치로 부수고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첫 발생 당일 오전 0시30분쯤 무인점포 금고가 털렸다는 112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이 범인을 찾는 사이에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추가로 들어왔다. 경찰은 범인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하던 중 빠르게 지나가는 오토바이 한 대를 발견했다. 운전자의 인상착의가 용의자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뒤를 쫓은 끝에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았다. A군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곧바로 달아났다. 경찰은 도주하는 A군을 계속 추격했고 약 6분 만에 주택가에 숨어 있던 A군을 붙잡았다. A군이 훔친 현금은 모두 87만원 상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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