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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삼성증권 소송 8년 '마침표'…증권가에 남긴 '내부통제' 교훈
2018년 국내 자본시장을 뒤흔든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8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증권사 직원 한 명의 입력 실수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의 입고와 실제 시장 거래로까지 이어졌던 초유의 사고는 증권사의 내부통제가 시장 신뢰를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라는 교훈을 남겼다. 12일 대법원은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약 18억6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연금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299억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약 6%인 18억6700만원을 삼성증권이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법원은 사고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삼성증권이 부담할 책임도 5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삼성증권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로 발생한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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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조 '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확정
삼성증권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실제 발행되지 않은 112조원어치 주식이 직원 계좌에 들어가고 일부가 실제 시장에서 팔려 주가가 급락한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약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직원 실수도 삼성증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봤으나 배상 책임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약 18억6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명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8년 4월6일 삼성증권 직원이 주당 현금 1000원인 우리사주 배당 내용을 주당 주식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이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삼성증권 주식 28억1295만6000주가 전산상 입고됐다. 삼성증권 발행주식 8900만주의 30배가 넘었고 당시 주가로 약 112조원 상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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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삼성증권 '112조 유령주식' 배상책임 확정…국민연금에 18억원
=12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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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아이온2 첫 타자로 신작 모멘텀…목표가 34만원으로↑"
삼성증권이 NC의 아이온2를 비롯한 신작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목표주가를 3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12일 리포트에서 "리니지 클래식 매출 장기화와 하반기 아이온2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신작 모멘텀을 고려하면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것"이라며 목표가를 29만원에서 34만원으로 약 17% 높여 잡았다. 삼성증권은 NC의 레거시 IP(지식재산권) 매출 확대와 다수의 비MMO 신작 확보가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오 연구원은 "NC 성장전략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 만큼 이익 감소로 받아왔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점차 채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아이온2 글로벌을 첫 타자로 내년까지 10종의 신작 출시가 예고돼 있다. 오 연구원은 "신더시티, 타임테이커스 등 일부 신작 출시는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NC는 추가 퍼블리싱 라인업 확보를 통해 내년까지 10종 신작 출시를 예고했다"며 "하반기에도 신작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오는 9월30일에는 아이온2의 글로벌 출시가 예정돼 있고 중국 출시도 기존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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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2배 올렸더니 세금은 최대 7배…금융권 덮친 '참교육세'
━금융권 교육세 폭증, 문제는 불합리한 '과세 구조'…"제도 개선 절실"━ 올해 주요 금융그룹의 교육세 부담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정부의 교육세율 인상에 코스피 활황 등에 따른 영업수익 증가가 겹쳐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부터 과세표준(연간 영업수익) 중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체의 교육세율이 기존 0. 5%에서 1%로 인상됐다. 종전 단일세율에서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두 배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이번 인상으로 금융권 전체 세부담이 연간 약 1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다. 5대 금융(KB금융·신한·하나·우리·NH금융)은 올해 상반기 8000억원이 넘는 교육세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납부액 규모의 2. 2배다. 과세 구간을 1조원 이상으로 한정했지만,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는 증권사의 경우 지난해 대비 증가세가 7배 이상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면서다. 5대 은행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총 4970억원의 교육세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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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개 대형증권사, 올해 교육세 '3400억' 폭탄…"사실상 횡재세"
올해 금융지주사 계열 증권사를 제외한 상위 6개 증권사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세가 3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교육세가 사실상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이른바 '횡재세'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게다가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자(LP)로 활동하는 증권사가 LP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과세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증권사 교육세, 전년대비 7배 급증━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6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부담해야 하는 교육세액은 339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교육세액 460억원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6개 종투사는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메리츠·키움·대신증권이다. 올해 교육세액 규모는 지난 1분기 실적에서 주식매매이익·집합투자증권매매이익에 인상된 교육세 1%를 적용해 올해 전체 세액을 추산한 것이다. 지난해 교육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한 교육세율이 기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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