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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송영규, 세상 떠난지 10개월…유작 '참교육'서 열연 '눈길'
지난해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송영규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에서 마지막 열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지난 5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에는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난 송영규가 등장했다. '참교육'은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공개 직후 국내 시리즈 1위를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 송영규는 극 중 여당인 행복희망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국회의원 류광필 역을 맡아 열연했다. 류광필은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화진(김무열)의 등장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 류준형(이승규)의 범행이 알려질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권력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다 아들과 함께 몰락한다. 송영규는 권력자의 오만함과 위기에 몰린 자의 불안감을 설득력 있게 표현해 극의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짧은 등장이지만, 몰입력 있는 탁월한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제작을 마친 '참교육'은 사실상 송영규의 유작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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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의견대로 가나에 검찰개혁자문위 "검찰 보완수사 필요" 입장문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관련해 "정부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고 결론을 국회에 맡기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강성파 의견을 수용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형사정의 실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밝혔다. 자문위는 특히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는 단절된 절차가 아니다"며 공소제기 여부를 책임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검사에게는 기록 검토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미진 사항을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확인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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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전 업체 갑질 의혹' 황희찬 측 무혐의 결론
경찰이 의전용 고급 차량 서비스 업체에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소속사 직원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황희찬 소속사 측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공동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A 업체로부터 고소당한 황희찬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직원 B씨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업체는 황희찬 측에 고급 의전 차량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 측은 올해 초 황희찬 소속사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두차례 제출했다. 업체 측은 B씨 등이 차량 의전 서비스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A 업체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한편 황희찬 소속사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스타트업인 상대 업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광고 모델료(초상권)를 무상 허용하는 대신 의전 서비스를 받은 정당한 '쌍무계약'이었다"며 "업체는 본인들의 폐업 사실을 숨기고 계약이 정상 종료되자 황희찬 선수의 유명세를 악용해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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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황희찬, 전부 '무혐의' 결론... 각종 의혹 '사실무근' 판명
최근 이른바 갑질 의혹에 휩싸였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공격수 황희찬(30·울버햄프턴)이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고 오롯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황희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전부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다. 9일 황희찬 소속사 측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A업체로부터 사기·공동협박,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로 고소당한 황희찬 측에 대해 모두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업체 측의 주장이 모두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것이다. 황희찬 측은 경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을 두고 "일각에 알려진 의혹과 완전히 상반되는 사건의 전말이 확인된 것"이라며 "황희찬 측이 차량 서비스 정산금 미지급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황희찬 측은 "계약의 본질은 청년 스타트업인 A업체가 수억 원에 달하는 황희찬의 모델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체결된 '쌍무 계약'이었다. A업체로부터 차량 및 의전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황희찬의 광고 모델 초상권을 무상 허용해 준 방식"이라며 "오히려 황희찬과 소속사는 약정된 횟수를 초과해 홍보 촬영을 진행하는 등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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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게임하던 여성 바로 뒤에서 음란행위한 남성…강제추행죄 안 되는 이유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여성들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들은 큰 충격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은 남성을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왜 피해자 바로 뒤에서 음란행위를 했음에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31일 친구와 함께 PC방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20대 초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달 31일 오후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A씨와 친구는 뒤편 좌석에 앉은 남성 B씨가 자신들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 수상함을 느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주변 상황을 촬영했고, 귀가 후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영상에는 B씨가 A씨와 친구의 자리 바로 뒤로 의자를 끌고 온 뒤 다른 의자를 가림막처럼 세워놓고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사건은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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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해 강도 행각…30대 남성에 징역 7년
가수 겸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을 지켜야 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고려하면 A씨가 흉기를 들고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집 불이 켜져 있고 애완견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 것은 A씨에게 강도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나나)가 바닥에 있는 흉기를 주워 A씨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7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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