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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인 줄"…주택가에 '미라화 시신' 유기한 남성 2명 구속기로
서울 구로구 주택가 인근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와 80대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김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8분쯤 모습을 드러낸 60대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말했다. 이어 '옮길 때 시신인 줄 알았느냐'는 물음에는 "인형인 줄 알았다"며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80대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왜 시신을 옮기라고 했는지'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쯤 구로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면서다. 당시 쓰레기를 수거하던 구청 근무자가 비닐과 신문 등에 싸인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남성은 지난 22일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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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로 '미라 시신' 유기한 피의자 2명에게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울 구로구 주택가 인근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건물주 B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된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쓰레기를 수거하던 구청 근무자가 비닐과 신문 등에 싸인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일부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사망한 지 한 달 이상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사망자가 홀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신고 당일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시신을 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시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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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미라 시신' 신원 확인...피의자들은 "인형인 줄" "지시 따랐다"
경찰이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발견된 '미라화 시신'의 신원을 특정하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7일 구로구 노상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파악된 신원을 토대로 변사자의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구체적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부패 등으로 인해 사인 및 사망일자 특정은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밝혔다. 국과수는 추후 경찰에 최종 부검 감정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쓰레기를 수거하던 구청 근무자가 비닐과 신문 등에 싸인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일부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사망한 지 한 달 이상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신고 당일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60대 남성 A씨와 80대 건물주 B씨를 각각 사체유기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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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많아 부담감 느꼈다"…'실종 허위 종결' 전직 경찰 혐의 인정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이날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무가 과중해 부담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악의적 의도가 없었고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잘못도 있지만 실종신고 업무절차에 구조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이미 파면 처분을 받아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30대 여성 B씨와 7월2일 60대 남성 C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각각 접수한 뒤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시스템 상 조작을 통해 허위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실종 104일 만에, C씨는 실종 52일 만에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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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미라 시신' 유기 피의자들 "인형인 줄 알았다" 주장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성 2명이 '시신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60대 남성 A씨와 시신이 발견된 자택의 건물주 8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각각 사체유기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지난 22일 오후 구로구 길거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1차 조사에서 사체 유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신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건물주 B씨는 '해당 건물에 있던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버리도록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 시신을 유기한 A씨는 '유기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B씨의 지시를 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오래 전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로 알게된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평소 B씨의 일을 도와주면서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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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죽었어야 했나"...납치·살해 시도 일당 '형량 반토막' 왜
유튜버 수탉이 자신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일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어든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수탉은 지난 27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SOOP) 생방송에서 "항소심 형량이 절반으로 깎였다고 하니까 답답하다"며 감형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26)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30년과 25년에서 절반가량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고, 생명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B씨가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 범행에 사용할 차량과 도구를 제공해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씨(37)도 징역 5년에서 2년으로 감형됐다. 수탉은 먼저 공탁금을 감형 사유로 삼은 데 반발했다. 그는 "걔네가 내 돈 2억원을 사기 치고 그 돈으로 뻔뻔하게 공탁금 1000만원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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