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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이규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이 전 검사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일하던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단 점 등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 전 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번호 22번을 받고 출마를 강행했지만 낙선했다. 이후에도 검사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정치권 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법무부는 2024년 11월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고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 전 검사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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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검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1심은 면담결과서 속 '녹취가 없어 복기해 진술요지 작성'이라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 "녹음이 됐고 녹취록도 존재했다"고 판단해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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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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