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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리스트 임종언, 도핑 소재지 정보 불이행…자격정지 위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2개를 획득한 한국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종언(고양시청)이 도핑 검사 소재지 정보 제출 의무를 잇달아 위반해 선수 자격 정지 위기에 놓였다. 최대 2년간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5일 대한빙상경기연맹과 임종언의 매니지먼트사 700크리에이터스에 따르면 임종언은 최근 1년 동안 국제검사기구(ITA)가 관리하는 도핑 검사 소재지 정보 제출 의무를 세 차례 이행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제연맹의 검사 대상 명부(RTP·Registered Testing Pool)에 포함된 선수는 불시 도핑 검사를 위해 자신의 훈련 장소와 거주지, 검사 가능한 시간 등을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명부에는 보통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포함된다. 대상이 된 선수들은 3개월 단위로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며 도핑 검사관은 이를 토대로 예고 없이 검사를 실시한다. 기한 내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가능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달라 검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소재지 정보 불이행'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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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황당할 수가' 쇼트트랙 대표팀 임종언, '소재지 잘못 보고'→도핑 검사 불이행... 2년 자격정지 위기
한국 쇼트트랙 에이스 임종언(19·고양시청)의 선수 생명에 크나 큰 장애물이 생길 위기에 놓였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빙상계는 임종언이 최근 1년 동안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요구하는 소재지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못해 세 차례 도핑 검사를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도핑을 회피한 꼴이 됐고 잠재적 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최악의 경우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국제 등록검사대상 선수들은 언제든 불시 도핑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소재지를 미리 등록하고 매일 지정한 60분 동안 해당 장소에서 불시 도핑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규정상 소재지 불이행이 3회 누적되면 기본적으로 2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선수의 과실 정도와 정당한 참작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감경될 수 있다. WADA는 지난 1년 동안 세 차례 임종언이 제출한 소재지를 방문해 검사를 시도했지만, 실제 해당 장소에 선수가 없어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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