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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원오 폭행 사건 왜곡' 김재섭 고발…"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더불어민주당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 후보 측은 13일 "민주당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은 양천구의회 속기록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은 자료인 것처럼 제시했지만 속기록은 회의 참석자 발화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이라며 "사안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 주장은 구의원이 사건 발생 9일 후 구의회에서 아무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발언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다른 근거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 측은 판결문과 당시 언론 보도를 재차 공개하며 당시 사건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27선거 등 정치 문제로 언쟁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확정 판결문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공개한 것으로, 김 의원은 이미 공개된 확정판결문의 내용까지 무시하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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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폭행 사건' 경위 왜곡 주장에 "사실 아냐…정파 문제 다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폭행 이력과 관련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요구하다 거절당해 폭행한 것'이라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주장은 당시 민주자유당 측 주장만 담고 있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 측은 "당시 사건 판결문에는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박모씨의 비서관인 피해자 김모씨와 함께 합석해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당시 사건 직후 언론도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언론 보도는 양측의 주장과 수사기관을 취재해 보도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며 당시 판결문과 기사를 공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양천구의회 회의록을 근거로 정 후보가 술자리에서 술집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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