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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돈 7000만원 떼먹고 SNS로 비방한 정유라…'집유' 받고 석방
사기와 모욕 혐의로 구속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이날 사기·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23년 피해자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를 이자로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또 지난해 3~5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소셜미디어)에 B씨 사진을 올리고 '빨갱이'라고 적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은 지난해 9월 시작됐으나 정씨가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연됐고 결국 지난 2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정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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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셋, 고아원 갈 위기" 정유라, 계좌번호 공개→후원 호소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자녀들 생계를 이유로 옥중에서 대중에 후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씨는 지난 21일 지인을 통해 자필 편지와 계좌번호를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현재 경기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씨는 편지에서 "벌써 9주째 세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사는 집마저 곧 강제집행 될 위기라 갈 곳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과 작별 인사 한번 하지 못했는데 아직 한참 엄마의 손이 필요한 초1, 초2 아이들이 너무 눈에 밟힌다"며 "제가 만약 좌파였다면 아이 엄마를 이렇게 구속했다면 (여론이) 이토록 조용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곳에 적응해 가는 자신이 너무 싫다. 내 새끼는 밖에서 엄마 없는 하루에 적응하지 못하고 두 달째 눈물로 하루를 산다는데 내가 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가슴이 찢어진 것 같다"며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지 않도록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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