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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몰아낸 트럼프, 베네수 석유 650억배럴 장악…美 매장량 2배↑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650억 배럴 규모의 석유 거래 협정을 체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방금 베네수엘라 정부와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베네수엘라의 존경받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 없이, 650억 배럴 이상 매장된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미국의 과반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민간 석유업체와 베네수엘라 정부가 현지 유전 개발 및 원유 채굴권과 관련한 협력에 합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역사적인 거래로 미국의 석유 매장량은 2배 이상 늘어나고, 석유 공급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오랫동안 미국인의 휘발유 가격을 상당히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성공과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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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도 양육비 '나 몰라라'…77억 대신 준 국가, 회수율 고작 9.4%
유명인들의 양육비 미지급을 둘러싼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 판결이나 각종 제재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양육비 미지급을 개인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며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난해 7월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적은 선지급액과 낮은 회수율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명인 '양육비 미지급' 폭로 잇따라…"승소해도 못 받아"━ 최근 유명인들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종합격투기 선수 배명호의 전 아내는 지난 18일 SNS를 통해 배명호가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등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배명호는 "전 배우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포함해 약 5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양육비와 별도의 비용, 자신의 생활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금액을 나눠 지급하거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에는 방송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SNS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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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추위 구성 못한 YTN·연합뉴스TV, 승인기간 3개월 깎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처분을 내렸다. 5월 시정명령에도 두 회사가 방송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방미통위는 28일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에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처분을 부과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현행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이 사추위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이 시행됐지만 두 회사 모두 약 1년간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앞서 5월 15일 두 회사에 7월 31일까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록 사추위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이번 승인 유효기간 단축 처분으로 이어졌다. 두 회사가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한 배경은 다르다. 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교섭이 장기화하면서 사추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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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이젠 사라질까' 신고 포상금 5000만원 지급-과징금 50배 부과, 정부 개정안 시행
이번엔 과연 암표가 사라질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암표 근절을 위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부정행위 방지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 암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개정법에 맞춰 부정판매한 입장권 등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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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공정·투명 업무 수행"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약속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제9회 이사회를 열고 강 이사장과 박용열 선임 비상임이사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과 감사, 상임이사, 지역본부장, 부서장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고위직이 청렴 의무를 명문화해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조직 내 청렴·투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다. 이번 계약에는 강 이사장이 임기 중 지켜야 할 청렴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제재사항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 관련자와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직위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이권 개입과 알선·청탁 등도 금지된다.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을 위반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다. 강 이사장은 "경영진을 비롯해 고위직부터 윤리·청렴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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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길막 빌런' 사라질까…오늘부터 최대 500만원 과태료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 제재가 강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 조치도 가능해진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민간 노외주차장이나 아파트·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이 출입구를 막으면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차량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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