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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투기 반드시 타파…주택가격 폭락 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대규모 주택공급과 금융·세제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정부는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므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겹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총량 증액이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할 핀셋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담당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했다"며 "주택공급을 1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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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널뛴 종부세…전문가들 "역할부터 다시 정립해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손질하면서 보유세 체계 개편 논의가 재점화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권마다 과세 대상과 세율이 크게 바뀌어온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의 역할부터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다주택자의 공제는 줄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가주택 세율을 높였다. 세율 적용 기준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꿔 실거주 1주택의 부담은 낮추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높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 대상을 비교적 넓게 유지하면서 세 부담을 낮추고 실효세율이 낮은 재산세를 높여 두 세목 간 세 부담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는 데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편익과세 성격이 있다"며 "종부세의 누진성을 완화하고 재산세를 정상화해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처럼 종부세를 초고가 주택에 집중하는 부유세 방식으로 운영하려면 주택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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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1년…'매' 들어도 서울 집값은 제 갈 길 갔다
참여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강조했다.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고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정부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종부세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은 종부세 방향과 달리 제 갈 길을 갔다. ━종부세 도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장기 우상향━머니투데이가 종부세 도입 1년 전인 200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2026년 6월 100. 0 기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장기 우상향 흐름이 관찰됐다. 중간에 가격이 일부 하락하는 등 안정화 시기도 있었지만 종부세의 도입·강화·완화와는 큰 연관성이 포착되지 않았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했을 당시 언론들은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 등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종부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경고도 있었다. 그러나 집값은 이런 우려를 비웃듯 예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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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왜 도입했나"…강화·완화 '롤러코스터 역사' 살펴보니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목적을 '조세 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규정한다. 종부세가 도입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도 이 두가지 목적 달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꿀 수 없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급이 무색하게 종부세는 지난 21년간 조였다 풀렸다의 역사를 반복했을 뿐이다. 정부가 종부세 도입을 공식화 한 건 23년 전이다. 참여정부는 2003년 10월29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통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목표로 종부세 법안을 마련했다. 이후 2005년 1월5일 종부세법 제정과 함께 종부세가 도입됐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4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됐다. 당시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50%였던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9억원'이 기준점이 됐던 셈이다. 과표구간별 1~3%의 세율이 적용됐다. 전년도 부과세액의 150%라는 세부담 상한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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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간 재건축 확대' 등 133개 입법과제 발표…"민생 지킬 시간"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집값 안정'과 '성장 엔진' 등 7개 분야의 133개 입법 과제를 채택하고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연찬회를 마치며 '대한민국 RE-100 프로젝트'라 명명한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정권의 폭주는 막고,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100일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내건 7대 약속은 △집값 안정 주거 희망(주거) △성장 엔진 풀 악셀(경제) △국민 지갑 절대 지켜(세제) △국민 곁에 든든 복지(복지) △이재명으로부터 안전(안전) △모두챙김 균형발전(균형발전) △청년에게 기회를(청년) 등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이는 엇박자 정책으로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민간의 활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로 다시 잇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재정 투입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도시개발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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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절세 신탁'의 한계
절세와 탈세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하다. 올해 대법원이 선고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2025두34929)은 그 경계에 관한 이야기다. 갑(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 을(乙)에게 신탁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위탁자 지위를 소액의 대금만 받고 자녀 병(丙)에게 넘겼다. 병은 위탁자 지위 승계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병이 지급한 대금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병은 신탁계약이 애당초 무효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은 신탁계약의 실질이다. 계약서에는 분명 '관리신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수탁자 을에게는 신탁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사실상 없었다. 을은 단순히 등기부상 명의만을 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신탁 보수조차 받지 않았다. 반면 최초 위탁자 갑은 언제든지 위탁자 지위를 회복해 신탁재산을 자유롭게 회수하고 매도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상품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절감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홍보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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