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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 후 캐리어로 시신 유기…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
장모 살해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이날 열린 조재복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착용 등을 명령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를 약 10시간 동안 손발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아내와 함께 북구 칠성야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 사회윤리 의식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자기 집에 데려온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사망 당일에도 반복적 폭행으로 크게 다친 장모가 대변 실수를 하자 발로 차고 바닥에 내던지듯 넘어뜨렸으며,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도 폭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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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하고 "아내에게 미안"…'캐리어 시신' 조재복, 무기징역 구형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이른바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의자 조재복(26)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재복의 발달장애와 불우한 성장환경 등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년 시절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의 평소 성향과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발달장애를 고려하더라도 과거부터 이어진 폭력적 성향은 교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재복이 장모를 장시간 폭행했고 피해자와 아내가 애원하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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